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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속지말자 '메신저피싱'

"액정이 깨졌다더니, 전화는 되는거야?"

 

이른 아침 벨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다짜고짜 내 휴대폰 걱정을 한 아버지는 돈을 보내줄테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다. 아무래도 카카오톡으로 보낸 계좌번호가 이상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주 잠시 '용돈을 한 번 받아볼까?'는 생각이 뇌리에 스치긴 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메신저 피싱같은 건가보다. 나 액정 안깨졌어"라고 말했다.

 

자식의 입장에선 메신저피싱이라고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부모의 입장에선 내심 걱정이 된 듯 했다. 메신저 피싱 사기범들이 왜 아들이나 딸을 운운하며 돈을 요구하는지 알수 있던 대목이었다.

 

전화보다 메시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메신저 피싱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46.4% 줄었다.

 

반면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올 상반기 46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165.4%나 늘었다.

 

문제는 이러한 메신저 피싱이 단순 문자메시지가 아닌 카카오 톡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 같은 메신저 피싱의 피해액은 93.9%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했다. 카카오톡 사용이 생활화된 자녀세대와 달리, 미숙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서 사기범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정부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형 RCS를 도입했다. RCS는 차세대 표준 문자 규격으로 기존 문자메시지보다 다양한 발신자 정보를 제공한다. 즉, 공공기관 사칭메시지의 경우 사진이 있어야 공간이 비어있지만 진짜 공공기관에서 보내면 사진이 있어야 할 공간에 브랜드 로고등이 배치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기준 카카오톡의 월간 활성사용자수(MAU)는 4566만명이다. 대한민국사람이라면 웬만해서는 다들 카톡을 설치해 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세상이 변한 만큼 제도와 법도 따라야 한다. 피해구제 절차만이 아닌 피해 예방을 위한 또 다른 공조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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