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려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홍보하고 확산하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25~27일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 2573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벌였더니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본 조사에서 '평소 느끼거나 경험했던 일에 비춰 봤을 때 우리 사회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제도 홍보 및 확산 대책의 추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89%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한 과제이다 46.4%·필요한 과제이다 42.6%)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9%였고 '필요없는 과제이다'는 1.4%, '전혀 필요없다'는 0.5%에 그쳤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말한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지난 2013년 국회에 제출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올해 4월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공포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설문에서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이해충돌방지제도 홍보·확산 대책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이는 전체의 21.5%(매우 잘 알고 있다 4.4%·잘 알고 있는 편이다 17.1%) 밖에 되지 않았다. '잘 모르는 편이다'는 29.7%, '거의 모른다'는 16.7%로 부정 응답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보통이다'는 32.1%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의 제한·금지 행위를 포함해 총 10개의 행위 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가 있다. 이외에 ▲직무 관련 외부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직무상 비밀 이용 행위는 금지돼 있다.
설문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 홍보와 확산 대책 시행을 추진하고자 서울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가 들인 노력에 대한 만족도를 물었더니 '보통이다'는 답변이 45.6%로 가장 많았다. 부정 응답 비율은 28.1%(만족스럽지 않은 편이다 18.7%·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9.4%)로, 긍정 응답 비율 26.3%(만족스러운 편이다 23.5%·매우 만족스럽다 2.8%)를 앞질렀다.
이해충돌방지제도 홍보·확산 대책 시행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가 어느 정도 나아졌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32.4%로 '개선됐다' 29.9%보다 2.5%포인트 많았다.
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 향후 서울시 청렴정책 수립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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