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간위탁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를 감사한 결과 ▲민간위탁금 횡령·배임 혐의 ▲상업시설 전문회사의 컨소시엄 탈퇴로 수탁업무 부실운영 야기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등의 문제점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가 작년 4월경 공연장비를 임차한 사실이 없는데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계약금 22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약 5600만원을 횡령·배임한 정황을 포착했다.
시에 따르면 운영업체는 2018년 5월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당시 도시기획·대중음악공연·상업시설 전문회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노들섬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해 서울시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 시는 상업시설 전문회사가 2018년 12월 투자금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협약 체결 후 반년 만에 탈퇴했는데도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아 시설이 부실하게 운영돼 시민 불편이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또 시는 운영업체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자격 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건설업 미등록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시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사인 컨소시엄에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 민간위탁금 정산소홀로 횡령·배임을 확인하지 못한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보조사업자나 민간위탁기관에서 사업비 횡령 같은 위법사항이 발생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비도덕적 일탈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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