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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은 '출제 오류'"…수험생 승소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성적표를 살펴보고 있다./뉴시스 제공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해 법원이 출제 오류가 맞다고 결론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5일 수험생 등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수능시험 정답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평가원 측은 문제의 객관적 하자가 있지만 정답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거듭 계산을 정확하게 한다면 조건이 잘못된 것을 직시할 수 있다"며 "조건이 잘못 제시된 하자는 평균적 수험생 입장에서 답을 정하는데 실질적 문제였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문·이과 통합형으로 처음 시행됐다. 수능 이후 76개 문항에서 1014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하지만 평가원은 출제에 오류가 없다며 지난달 29일 최종 정답을 변동없이 확정했다.

 

이후 일부 수험생 및 학원가를 중심으로 "생명과학Ⅱ 20번 제시 문항에 모순이 있어 문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해당 문항에는 156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P의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 집단을 가려내라는 문항이다. 풀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0 또는 양수로 나와야 할 개체 수 수치가 음수로 계산돼 출제오류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평가원은 "문항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며 정답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평가원은 문항이 정답 선택에 있어서 방해가 안 된다고 했지만, 수험생 입장에선 정답 선택이 아니라 아예 답을 못 고른다"며 정답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9일 "신청인들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전 등으로 보상할 수 없는 대입 합격 여부 결정이라는 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생명과학Ⅱ 영역 점수 부분은 공란인 성적표가 10일 발행됐다.

 

한편, 당초 예정됐던 선고일은 이달 17일이었지만, 재판부는 입학전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선고일을 이날로 앞당겼다. 또한 이번 재판은 행정소송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 10일 한 차례 변론기일만 열고 바로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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