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정립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생보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전국 1만3000개소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계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치과병원의 임플란트 식립 관련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임플란트 수술 시 동반되는 치조골 이식술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수술분류표상 제2종 수술인 골이식술에 해당해 수술보험금(약 2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회당 수술보험금이 지급되는 약관을 악용해 한날 한 번에 시행한 인접부위 치아 수술을 여러 날에 걸쳐 수술한 것 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여러 차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알선·유인 행위 등의 보험사기도 이어졌다.
실제 생보사(관련 3사)의 치조골 수술로 인한 보험금 지급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건수도 늘었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치과 의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자칫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되는 폐해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생보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진행하고 경찰청과 건강보험공단이 후원하는 동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치조골 보험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라는 유의사항 안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계도 공문과 생보협회가 제작한 데스크용 유의안내 포스터 배포를 골자로 한다.
의료소비자 및 치과 병원 관계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 연관 시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사기 신고처 및 포상금 제도(적발시 최대 10억원)를 안내해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생보협회는 향후에도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및 올바른 의료문화 확립을 위해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및 홍보에 지속해서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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