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6일 성실한 병역 이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병역의무 기피자 34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열려져 있음에도 병역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인적사항이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되는 342명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이다. 이중 92명은 현역병입영기피, 30명은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30명은 병역판정검사기피, 190명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등 병역법을 위반한 자들이다.
병무청은 인적사항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병무청은 충분한 소명 절차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되는 인적사항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은 "2015년 7월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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