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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현대重 노조, 6300억원대 소송서 승소…산업계 후폭풍 우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지를 두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벌인 6300억원 규모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 측 손을 들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산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重 "6300억은 근로자에게"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A씨 등 10명이 한국조선해양(변경 전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위험과 불이익은 피고와 같이 오랫동안 대규모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이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 내에 있고, 피고의 기업 규모 등에 비추어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통상임금 재산정 결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상승률과 실질임금 인상률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사건에서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신의칙 위반' 항변을 할 경우 일시적인 경영악화만이 아니라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현대중공업이 회계법인에 의뢰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 2009년 12월29일부터 2014년 5월31일까지 4년6개월간 근로자 3만8302명을 기준으로 추가 부담액은 6295억718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의 명절상여를 소정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성'을 인정했다.

 

정씨 등은 앞서 2012년 12월 "짝수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 등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줄 것과 앞선 3년치를 소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대법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영계 후폭풍 우려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대중공업이 올해 3분기 누적 3200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업 경영이 어려운데도 이번 판결은 '신의성실의원칙'(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 관련 소모적 논쟁과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 국가 경쟁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로 예측하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통상임금 소송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형성된 신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부가적으로 경영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영상 어려움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임금 논란의 본질이 입법 미비에 있는 만큼 조속히 신의칙 적용 관련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부정해 노사가 기존에 합의한 내용을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규모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대법원이 신의칙 판단 기준을 더욱 좁게 해석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을 예측했다면 경영 상태 악화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지만 오늘날 산업은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코로나19 등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변화가 수시로 발생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기업의 경영자가 예측해 경영 악화를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라면서 "산업 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노동의 사법화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법원은 노사의 자율적 관행과 신뢰관계를 존중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산업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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