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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빅테크로 위축된 금융권…위험 추구 성향 커졌다"

유형철 예금보험공사 은행관리부장이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한국금융연구원 유튜브

빅테크와의 경쟁 심화로 기존 금융회사들의 위험 추구 성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빅테크 금융진출의 리스크 요인 점검'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마련, 토론의 장을 열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주관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한 이날 토론회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정책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유형철 예금보험공사 은행관리부장은 빅테크의 태생적 한계에 따른 고유 리스크를 지적했다.

 

그는 "빅테크가 대출 실행 시 대안적 신용평가를 활용하고 있지만 그 역사가 짧아 금융위기 시 신용리스크의 변화를 적절히 측정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데이터와 기술 중심의 영업을 하는 빅테크 특성상 사이버 공격, 해킹, 데이터 위변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위험이 상존한다"며 "개인 금융 정보를 포함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고 사고 발생 시 고객 기반이 빠르게 훼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간 경쟁 상황도 언급됐다.

 

유 부장은 "빅테크의 결제 계좌 등이 은행 등의 저원가성 예금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금융상품의 주요 판매 채널로 빅테크가 부상함에 따라 플랫폼 의존도가 증가,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금융사는 낮아진 수익성을 보존하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지급결제 부문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이슈로는 선불충전금 보호 체계가 거론됐다. 선불충전금의 규모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입법 지연으로 보호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란 지적이다.

 

그는 "전자금융법이 개정되더라도 선불충전금 예치금 관리기관(금융회사)이 부실화될 경우 개별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예금명의자인 전자금융업자 기준으로 5000만원 보호한도가 적용돼 실질 예금자(선불충전금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 ▲금융상품 추천 시 선택권 제한 ▲중개형 상품 판매 시 책임소재 모호 ▲고령층에 대한 금융소외 ▲비대면 영업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이 소비자 보호 이슈로 언급됐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도경 한국은행 과장은 금융여건의 변화가 은행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은행이 수익성 증대를 위해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이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게 되면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젤 규제체계 등 기존 규제 체계에서는 빅테크의 위험을 제대로 측정하거나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 과장은 "위험자산에 비례해 자본을 더 쌓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페널티를 주고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높일 수 있었는데 빅테크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금융시장 내에 미치는 영향력 대비 보유자산의 규모가 매우 작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자본 축적을 통한 대응은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시장의 과도한 디지털 의존도 증가로 인한 사이버 운영 리스크 등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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