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 브리핑
320만 사업체에 1곳당 100만원씩 지급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종 추가도
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서 50만원으로 ↑
정부가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곳당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업종도 추가한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린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소상공인 지원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하겠다"면서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돼 약 90만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1월 중 끝내고 2월 중에 올해 4분기 손실보상분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지원키로 했다.
권칠승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도 조속히 확정키로 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시기는 다음주 공식 발표한다.
권 장관은 "연말연시 매출회복을 기대하시던 소상공인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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