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채권양도 금지 규제개선 성과
한국도로공사가 '제1호 규제혁파망치'를 받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적극행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개선해 기업 활력 제고에 힘쓴 도로공사에 '제1호 규제혁파망치'를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옴부즈만과 도로공사는 협의를 통해 기업의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규제를 개선키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개선으로 자금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특히 해당 규제에 관련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도 적극 협업에 나서 협의 한 달여 만에 기업들의 애로였던 규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도로공사는 가로등·터널의 조명 등의 설치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자금을 조달해 시설설치와 에너지절감 효과를 보증하고 추후에 발생하는 절감액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도로공사는 투자자금에 대한 상환금인 매출채권에 대한 양도를 금지했고, 해당 기업들은 심각한 자금 유동 위기에 빠지는 일이 잦았다.
옴부즈만은 기업들의 애로를 도로공사에 전달하고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지속 협의를 진행해왔다. 도로공사 역시 옴부즈만의 건의를 받은 뒤 기업의 채권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결국 도로공사는 옴부즈만과 한 달여 만의 협의 끝에 매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측은 이번 개선으로 35개 중소기업이 약 1000억원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적극행정이 더 나은 국민과 기업의 삶을 위해 관행을 깨고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도로공사의 규제 완화는 그 취지에 맞는 아주 적절한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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