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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채권·펀드

금투협, "연내 펀드 환매하려면 27일까지 신청해야"

연말 증시휴장에 따른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펀드 거래 안내

/금융투자협회

올해 안에 펀드 환매를 받으려면 오는 27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한다.

 

20일 금융투자협회는 연말 한국거래소 휴장(12월31일)에 따라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환매 일정이 순연된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27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을 지나서 신청하면 '장마감후 거래제도(Late Trading)'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박두성 금융투자협회 증권지원2부장은 "올해 안에 펀드를 현금화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환매 일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는 업무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펀드 판매회사에 미리 연락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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