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거래대금 올 3분기까지 107억달러
장콸 작가 작품 약 2.5억에 거래되기도
NFT 판매에 대한 당국의 법적 대책 필요
최근 국내외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기존 자산을 토큰화하는 수단이란 점에서 미술, 게임, 방송 부문에서 상품화가 활발하다. 다만 NFT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저작권 문제가 부상한 가운데 정작 관련규제가 없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실과 가상 경계 허문 NF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상세계에 대한 발전으로 이어졌다. NFT는 모든 영역의 자산을 대상으로 디지털로 변환된 자산에 대한 가치와 희소성을 보장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NFT 시장은 최근 1년 사이 급성장해 암호화폐에 이어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 받고 있다.
NFT는 '논 펀지블 토큰(Non-Fungible Token)'의 약어로 직역하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토큰'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암호 화폐(비트코인·알트코인 등) 일종을 의미하지만 NFT는 하나의 NFT가 다른 NFT와는 다른 고유한 성격을 지녀 NFT끼리의 대체가 불가능하다.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해 위조가 불가능하고 상호교환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연예인의 사진과 동영상, 가상공간 속 부동산, 미술작품, 창작물 등을 디지털 파일 NFT로 만들어 판매된다. 또한 NFT 전문 옥션이나 사이트에서 거래 중인 NFT를 구매해 향후 더 높은 가격에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올 3분기 기준 NFT 거래대금은 107억달러로 전년 동기(2800만달러) 대비 약 382배 늘었다. 올 1분기 거래량은 12억달러로 3분기부터 거래대금이 급증했다.
최근 거래된 NFT를 살펴보면 장콸 작가의 '미라지 캣3' NFT는 0.0416 비트코인(약 300만원)으로 시작해 최종 3.5098 비트코인 (약 2억 5400만원)에 판매됐다. 기존 실물 작품들이 300만~4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억'소리나는 성과다. 미디어아트팀 '태싯그룹'이 만든 'CRYPTO 헐헐헐'이라는 NFT는 작품은 0.6999비트코인(약 4200만원)에 팔렸고 트위터 창립자가 올린 한 줄 짜리 첫 트윗도 32억원에 팔리기도 했다.
이처럼 NFT거래대금과 NFT작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기업들은 NFT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국내 1호 가상자산 사업자인 두나무는 NFT를 내년 중요한 신사업 중 하나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메타버스와 NFT를 연계해서 커뮤니티화를 만드다는 것.
박지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블록체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등 확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대중화 단계까진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수많은 기업들이 관련 준비를 활발히 하면서 내년 이후 주류 성장 모멘텀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잇단 저작권 침해…"규제 필요"
NFT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저작권 문제도 잇달아 지적되고 있다. NFT시장은 영상, 사진 등 작품 형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관련법이 생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의 그림 실물을 스캔해 컴퓨터 파일로 만들고 NFT로 제작해 경매를 진행하려 했지만 유족 등 실물 원본 저작권자의 반발로 중단된 바 있다.
최근에는 프랑스 명품 패션 브랜드 에르메스의 대표 제품인 '버킨백'을 주제로 만든 NFT가 출시됐다. '메타 버킨스'라는 제목이 붙은 이 작품은 메이슨 로스차일드라는 이름의 작가가 버킨백의 디지털 그림 파일에 원하는 소재와 색을 입히거나 그림을 그려 작품으로 내놓은 것으로 이 버킨백 NFT는 약 10억원어치가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에르메스 측은 '메타버킨스'를 동의한 적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NFT 발행과 구매 시 자산의 모든 법적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NFT 자체만으로 기초자산의 소유권, 저작권, 독점적 이용권을 보장해주진 않는다.
디지털 자산만 존재하는 경우와 달리 NFT가 실물자산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실물자산을 NFT화 하는 것이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인지 따져봐야 된다. 실물 작품을 구매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양도 계약이 없는 한 저작권까지 양도되진 않기 때문에 NFT 발행을 위해선 작품 소유권자와 저작권자 모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직 관련 법규가 없어 NFT 디지털 상품의 소유권을 두고 잡음이 많다.
현재 NFT는 국내와 더불어 해외까지 법리적·제도적 발전 단계에 있다. 암호화폐 시장처럼 좋은 투자처지만 NFT를 가상자산의 범주화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확답도 없는 초기단계다. 지난해 7월부터 관련법 발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모두 계류상태여서 법제화를 통한 시장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 부분에서도 NFT가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고 투자자보호법도 만들어지지 않아 일각에서는 NFT 거래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상거래소 관계자는 "암호화폐와 비슷한 NFT도 관련법을 만들어 토큰시장 정비가 필요하다"며 "저작권 문제로 인한 잡음이 올해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NFT는 현재 투자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NFT 기술의 응용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투자 시장은 버블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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