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종합부동산세가 0.78%에서 1.22%로 급격히 증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수준(1.07%)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조세 전가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위헌성도 우려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동시에 이뤄진 올해는 더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시계열적으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0.08%p 증가에(0.7%→0.78%) 그쳤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0.44%p 급격하게 증가해서(0.78%→1.22%) OECD의 평균 수준(1.07%)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98%의 국민은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2%의 납세자는 사실상 세대주 기준이고 이에 영향받는 세입자들까지 고려한다면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을 받는 국민은 훨씬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세급이 증가하면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전셋값 또한 올라간다"며 "늘어난 종부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면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서울 아파트의 최근 준전세 거래량을 보면 지난해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크게 증가했고, 내년 8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이 시장에 풀린다면 주변 시세에 맞춰 반전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한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부작용과 위헌성이 우려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세율의 인하, 세부담 상한 비율의 원상복귀(300%→150%)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 조절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의 2018년 신설된 부동산부유세는 자산의 순가치가 130만 유로(약 17억3000만원)를 초과하는 부동산에 누진세율(0.5~1.5%)로 과세되고 있다. 순자산(시장가치-부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지난해 기준 납세자의 절반 이상이 과세표준 180만 유로(약 24억원) 미만이고, 평균 연령은 69세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부동산부유세와 우리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한 결과,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대상은 3배, 세율은 최대 4배 높게 적용되며, 프랑스는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에 부과되기 때문에 훨씬 과중한 세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유일한 부과국가인 프랑스의 부동산부유세보다 과중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기정부는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실패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를 교훈삼아, 세제나 규제의 강화가 아니라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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