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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중기중앙회·경총, 여야에 노동법안 입법 강행 중단 요청

김기문·손경식 회장, 5인 미만 근기법·공공 노동이사제 도입 '우려'

 

(왼쪽 두번째부터)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20일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잇따라 찾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노동법안 입법 강행 중단을 요청했다.

 

20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기문 회장과 손경식 회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연이어 만났다.

 

김기문 회장은 이 자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무리한 적용은 지난 토요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79.6%로 경제와 일자리에 끼칠 파장이 큰 만큼 충분한 실태 파악과 보완책 마련이 우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도 "현재와 같은 노사 관계 상황속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의사결정 지연, 정보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우리 경제 시스템과도 맞지 않아 경제전문가들 역시 많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잘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이 향후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근로기준법 확대는 지금 상황에 맞지 않아 속도를 조절할 예정"이라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국회)소위원회가 끝나면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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