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골프의류와 벨트 등을 판매해온 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일대 대형 상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9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골프 의류·벨트·모자 등 총 8749점의 제품을 판매·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26억여원에 이른다고 민사단은 덧붙였다.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상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사단은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한 경우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나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홈페이지로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민사단은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위조제품 유통·판매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랴며 "특히 국내 온라인 판매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초점을 맞춘 정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주요 상표권 및 산업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