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중 사업화지원 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이들은 전국 77개 신협을 통해 1인당 최고 1000만원 이내 한도로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의 본래 대출금리는 연 3% 수준이지만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연 2%를 지원함에 따라 실제 적용금리는 연 1%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1년이다. 대출 신청기간은 사업화지원 협약일부터 5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신협은 또 청년소상공인희망지원대출을 받은 청년창업자에게 무상으로 최초 1년간 1000만원 신협어부바상해공제가입을 지원한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고 보험료는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전액 지원한다.
한편 신협은 예비 창업자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들의 창업 성공을 위해 금융상담, 신용카드 단말기 무상대여, 밴 가맹점 등록업무지원, 물품구매,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꿈이룸 체험점포'를 운영,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점포경영체험도 제공한다.
김성주 신협중앙회 행복나눔부문장은 "이번 청년 소상공인 희망지원대출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며"앞으로도 포용금융과 협동의 정신으로 상생하는 서민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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