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오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적용대상이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상가 등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해왔다.
광주시는 이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확대 시행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를 위한 홍보물(전단지, 포스터 등)을 제작·배포하고, 언론매체(TV·인터넷 등)를 통해 캠페인 영상을 송출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 분리배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단독주택, 상가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는 분리수거함, 무인회수기 등을 설치해 '재활용 동네마당'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동네마당 확대와 함께 원룸 등 다가구 주택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 설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서 의류용 섬유 등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유색 페트병 등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게 되면 재생원료의 품질이 저하돼 고품질 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단독주택·상가지역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뜨린 후 ▲뚜껑을 닫아 ▲투명봉투에 담아 문전배출하거나, 가까운 장소에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이 있다면 분리수거함에 투입하면 된다.
송진남 시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재생 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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