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DMZ에 군복입고 방문하던 관행 철퇴
'유엔사 규정준수 안일'VS '관광에 과도한 규제'
앞으로 정치인을 비롯한 민간인들이 DMZ(비무장지대)내의 안보견학과 평화의 길 답보를 할 경우 군용피복을 비롯한 군대식 위장무늬 복장착용이 엄격히 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지난 20일 강원도 철원 3사단 백골OP(관측소)를 방문한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유엔사 규정을 위반했를 가능성이 있어 조사를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 尹측 규정551-6 위반여부 조사착수
이날 유엔사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는 12월 20일 OP 241 백골에서 민간인 전선부에 의해 허가된 DMZ에서의 무단활동이 허며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전날 본지는 '尹의 안보 첫행보, 유엔사 규정 551-6 위반했나?'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윤 후보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유엔사 규정 551-6'을 위반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유엔사 규정 551-6'의 '3-3 유엔사 DMZ 안보견학장 방문객 제한사항 d항'과 '4-3 유엔사 DMZ 평화의 길 방문객 제한사항 d항'에는 방문자의 복장을 제한하고 있다. 각항의 9호는 '사냥용 복장 등 군대식 위장무늬가 있는 옷'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즉, 민간인인 두 정치인은 국군의 제식 위장무늬가 사용된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헬멧을 착용할 수 없다.
백골OP를 방문한 윤 후보와 같은날 같은지역의 6사단 청성OP를 방문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군용 기능성방한복과 방탄헬멧을 쓰고 있었다. 유엔사는 이와 같은 행위에 제동을 건 셈이다. 한국 정치인들이 DMZ 내를 방문하면서 군용피복을 착용한 선례가 많았던 만큼 유엔사는 문제 발생의 원이 규명부터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 규정 적용 놓고 '안일하다'VS '과도하다'의견 갈려
군 안팎에서는 '한국 군당국이 유엔사 규정에 너무 안일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의 영관장교는 "유엔사로부터 DMZ 내의 안보관과 평화의 길 운영을 위임받은 지휘관은 오인사격을 비롯한 사고로부터 방문자를 보호하기 위해, 복장을 통제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유엔사는 출입자 승인과 함께 유의사항도 한국군에 전송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군이 복장규정에 엄격하지 못한 것에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기름을 부었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해 5월 22일 설 의원이 유엔사 551-6의 관련규정을 공개하면서 '레깅스 등은 왜 착용이 안되느냐', '관광에 지나친 규제를 적용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날 유엔사 관계자는 "전방사단에서 이러한 법적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했다"면서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내에 17개의 장소를 지정해 철저한 규정 준수하에 민간인들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운영 권한을 한국군 전방사단에 위임했다"면서 "이번에 발생한 미준수 행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 사건을 조사 중에 있고,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