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신한카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3일부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소액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신한카드에서도 월 30만원 이내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성실 상환자는 동일한 한도에서 자유롭게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신복위는 지난 2015년 KB국민카드와 협약을 체결해 채무조정 2년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채무 상환 초기 성실 상환자는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일상생활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 4월부터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IBK기업은행에서 소액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민카드는 9만8444명, 기업은행 카드는 1만7697명이 사용 중이다.
카드를 발급한 김경란(가명)씨는 "연체로 카드 사용이 막히면서 대중교통 이용 시 정말 불편했는데 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계문 위원장은 "신복위 성실 상환자는 채무 상환 초기부터 소액 카드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신용거래 제한에 따른 일상생활 불편이 해소되고 개인신용평점을 올릴 수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원 카드사와 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카드 소액 신용체크카드 발급 신청은 내일부터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 고객센터 또는 신복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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