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정책서민금융 10조원…근로자햇살론·햇살론 뱅크 한도 500만원 상향
-산은 기은 신보 200조원 정책금융 공급…뉴딜펀드·ESG공시 촉진
금융당국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낮추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병행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대출규모 부실위험등을 점검해 연착륙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우선 가계부체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 한다.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대출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한다.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40%을 적용한다.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시 DSR 40%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한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는 출연료를 최대 14bp(1bp=0.01%) 우대한다.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는 10조원 이상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한다. 햇살론뱅크, 근로자햇살론은 한도를 일시적으로 500만원 증액한다. 햇살론 뱅크와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한도는 각각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본격 시행해 청년층의 자산형성 및 관리를 지원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청년에 2년 만기,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저축장려금 최대 36만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3~5년 만기에 연 600만원 한도가 있다. 펀드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여건 변화를 감안해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은행업은 플랫폼 사업 등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신사업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험업은 겸영·부수업무로 헬스케어 서비스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를 인정한다. 카드업은 종합페이먼트 사업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데이터 관련 부수·겸업업무를 확대한다.
아울러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회사간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개인별 맞춤형 종합금융플랫폼이 도입될 수 있도록 오픈 파이낸스를 추진한다. 헬스케어 생활밀착 금융플랫폼이 구축·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내년 중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뉴딜펀드 조성·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과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ESG 공시 촉진 등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M&A 등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자금 지원체계 고도화와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을 혁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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