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주주 보호 장치가 미비하고 이사회의 역할이 부족하며, 사후 구제장치가 미흡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화시킨다는 설명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2일 국회 앞에서 '복수의결권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도입 반대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1주당 10개 이하)을 부여해 경영권을 보호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포럼은 해외의 복수의결권 도입 사례의 경우 일몰조항, 브레이크스루 조항, 지배구조 관련 규제 등 복수의결권의 악용을 막는 제도를 충실히 두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의 섣부른 도입은 기본적 주주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일반주주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 후에도 3년동안 복수의결권이 유지될 수 있어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대주주가 일반주주의 부와 권리를 편취하고 불공정 승계에 악용할 수도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류영재 포럼 회장은 "한국에서 복수의결권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한국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주주 보호 장치와 이사회의 역할이 미비하다. 또 복수의결권이 악용될 경우 사후 구제절차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주식회사 컬리는 창업자의 낮은 지분율 때문에 경영권 보호를 위해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했지만 결국 한국 증시에 상장하기로 했다. 뉴욕에서 기대한 만큼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추정되며, 상장 이후 경영권은 창업자와 우호 주주의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체결을 통해 보호받기로 했다.
컬리의 이런 행보는 결국 어느 시장에 상장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있어 기업가치가 복수의결권보다 우선되며, 복수의결권이 아니더라도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복수의결권을 도입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 알파벳, 메타 등에는 오히려 복수의결권을 폐지하라는 주주제안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신규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등의 지수 편입도 제외된다.
류 회장은 "자본시장에서의 최고의 경영권 방어 수단은 복수의결권이 아니라 경영진의 우수한 경영 능력과 실적"이라며 "일반주주의 재산권이 극도로 침해받고 있는 한국 자본시장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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