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찾아가지 않은 실기주과실의 주인 찾기에 나섰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뒤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명의개서란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일컫는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에서 발생한 실기주과실 대금 395억원(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 금액 185억5000만원 포함), 주식 168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추가 발생한 실기주과실은 대금 약 22억6000만원, 주식 약 3만4000주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에서 일괄 수령해 관리하고 있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거쳐 과실반환을 청구하면 심사 후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최근 5년간 예탁결제원이 실기주주에게 지급한 실기주과실은 주식 약 197만주, 대금은 약 195억원이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한 후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상장회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실물주식을 제출 후 실기주과실반환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수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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