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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고승범 "카드수수료 추가경감액 4700억원…영세가맹점 수수료 더 낮춰야"

고승범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에서 보다 많이 경감돼야 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영세 가맹점을 중심으로 우대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카드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3년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적격비용을 분석하고, 그결과를 근거로 매번 수수료를 인하했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 30억원이하 '영세·중소가맹점(우대 가맹점)'에 대해 매출규모에 따라 0.8~1.6%(체크카드 0.5~1.3%)로 운영되고 있다.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는 평균 1.90~1.95% 또는 협상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고 위원장은 "지난 201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대수수료율을 재산정한 결과 현재는 적격비용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연간 2조4000억원 줄어든 상황"이라며 "이번에도 적격비용 원칙에 따라 카드가맹점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공정 타당하게 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적격비용 재산정결과 지난 20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금액은 약 6900억원이다. 금융위가 2018년 이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기경감한 금액 2200억원 감안하면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금액은 약 4700억원이다.

 

고 위원장은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의 경우 보다 많이 경감되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다만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만큼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단체는 길어진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워진만큼 우대수수료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해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진만큼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 위원장은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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