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소상공인聯등 6개 단체, 기자회견서 "12월 통과" 촉구
입장문서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비용 전가 더 이상 용인 안돼"
수수료·광고비 결정기준등 계약서에…단체구상권 보장도 요구
포털,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부동산앱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플랫폼에서 올리고 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수수료 부담과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결정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당정이 지난 11월 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여기에는 중기중앙회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과도한 비용 전가 등은 더 이상 용인되어선 안된다"면서 "이 법은 규제 공백상태인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거래기준으로 시장 질서 확립 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프라인 분야에 대한 규제와 달리 파급력이 훨씬 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는 것은 이들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와 힘의 불균형에 대한 방임이자 입점 중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묵인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1000곳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74.1%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올리고 있다고 답했다. 플랫폼 이용 없이는 '영업하기가 힘들다'는 답변도 59.2%에 달했다.
하지만 71.3%는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 비해 9%포인트(p) 늘었다. 또 절반이 넘는 53.4%가 '부당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절반 이상은 '광고비 및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당행위를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당에 전달한 '중소기업계 제언'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내용을 포함시켰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강력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와 협상력을 바탕으로 일방적인 거래조건을 강요하고, 입점업체인 중소상공인의 부담과 애로가 커지고 있다고 이유를 들면서다.
중기중앙회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을 꼽았다. 법 보안점으로는 '비용 한도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가장 많이 골랐다.
해외에선 미국 바이든 정부가 플랫폼 기업 독과점 저지를 위해 5개 반독점 법안 패키지를 발의한 상태다. 유럽연합(EU)도 플랫폼 규정을 통해 모든 플랫폼에 거래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또 관련법 통과가 최우선이지만 여기에 더해 수수료·광고비 결정 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및 절차, 검색결과 노출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야하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입점업체의 단체구상권도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61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20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기중앙회 송유경 유통산업위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등 비용 부담, 각종 불공정행위 발생 등에도 온라인 플랫폼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작년 6월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만큼, 이제는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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