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을 24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가 포함된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해 발표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한 전 총리 복권을 결정한 데 대해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칠 때”라며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를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이 많이 나빠진 점을 고려했다”며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장관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과 한 전 총리 복권 결정 배경에 대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임기 내 추진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최근 각계 인사로부터 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들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한 배경에는 불안정한 건강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3월 3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약 4년 8개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지병 외에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등 치료도 받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태는 특별사면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 전 대통령이 제외된 데 대해서도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안과 내용이 다르고,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사안 내용이 다른 부분도 고려된 것으로 안다.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없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결정으로 한 전 총리도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9억 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추징금 9억8300만원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1일 자로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까지 포함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어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 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정부는 특별사면 취지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돼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을 고려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