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회가 24일 시의회 열린시민홀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등 업무 전 분야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안착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은 김용집 의장과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조석호·정순애 부의장, 정무창 운영위원장,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우수인력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의 활성화 ▲교육훈련의 협력운영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 후생복지사업 통합운영 ▲각종 전산시스템 통합운영 ▲청사방호 경비 및 시설관리 지원 등이 담겨져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 집행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가 동반자적 관계로 적극적 협력을 통해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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