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내놨다.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먼저 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해지율 산출체계 개선하고,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 정보의 분석·공유 강화한다. 상품개발 시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인 해지환급금 설정을 유도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도 가능해진다.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을 통해서다.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포인트의 사용범위 확대 등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배상책임 가입도 의무화한다.
소비자 보호·편익 제고 등을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스쿨존·횡단보호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도 적용한다. 기존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할증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 10%까지의 할증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한다. 차량 낙하물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도 시행에 나선다.
그 밖에도 비대면채널 모집 수수료 지급 체계도 개편한다. 과도한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사업비 초과집행 억제 및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다. 대면채널 모집수수료 체계 개편사항을 텔레마케팅(TM)·홈쇼핑채널도 적용 및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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