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나 미공개 정보 이용범죄를 수사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대폭 확대한다. 최근 일반투자자의 증시참여가 확대되고,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등 불공정거래 발생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1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19년 7월 마련된 조직으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신속이첩(패스트트랙)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넘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 중 서울 남부지검이 지휘하는 사건을 수사했다. 패스트트랙이란 증선위가 중대하거나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을 심의없이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로, 검찰은 수사가 끝난후 결과를 증선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특사경을 관리 지원하는 금융위 공무원 3명과 금감원 직원4명, 수사를 전담하는 금감원내 직원 15명, 검찰파견직원 9명으로 확대한다.
업무범위는 패스트트랙 사건 외에도 ▲증선위 의결로 검찰·통보한 사건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과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신규지명된 자본시장 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할 예정이다. 자본시장특사경 확대와 별도로 금감원 조사인력도 증원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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