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889명 압류재산 부동산 및 차량 각각 188건·929대
실익 없는 압류로 피해 입는 체납자, 직접 시에 중단 요청 가능
서울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지만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이다. 차량은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된다. 이로써 그동안 재산 압류로 인해 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왔던 영세체납자 등이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될 전망이다.
다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5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여부를 수시로 조사해 재산 취득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엄정하게 날을 세우는 것만은 아니다. 코로나19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체납자들에게 매각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의 체납처분을 중지함으로써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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