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위원회, ‘플랫폼창동61’ 조사결과 발표
이례적으로 과감한 추진…예산편성 등 사전절차 미이행
자문기구인 ‘기획운영위원회’가 전권 행사
신분상조치 및 제도개선사항 통보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추진한 '플랫폼창동61' 사업에서 정상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시 사업임에도 7년간 200억원의 예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플랫폼61 사업에 대한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서와 사업대행을 맡은 SH공사에 업무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와 제도 개선 요구사항 등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플랫폼61은 1개의 컨테이너 박스로 구성된 문화예술 공간으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내년 8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공간이다. 서울시가 지난 2015년 2월 발표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구상안의 핵심인 '서울아레나' 개장에 앞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기획됐다.
하지만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플랫폼61 사업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예산편성·검증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서울시는 플랫폼61 사업을 직접 진행하지 않고 SH공사에 대행하는 방식으로 예산 편성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당초 책정된 공사비 41억원을 회계연도 중간에 마련하려면 추경이나 예산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다.
사업 대행을 맡은 SH공사도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 없이 '대기자금'을 사용해 당해연도에 신속히 공사에 착수했다. 신규투자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이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 설명이다.
SH공사가 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공사비는 41억원에서 81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17개월 걸리는 공사 기간을 8개월로 무리하게 단축하기 위해 공정별 가물량 예측에 의존해 비용을 책정한 결과 공사비가 과다 증액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SH공사 담당자는 설계변경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플랫폼61 조성 활성화 검토회의에서 본인도 모르는 설계변경이 논의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플랫폼61'의 1기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A업체는 사업 추진에 앞서 수의계약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업체로 사업과 관련 내부 정보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업체가 운영을 맡고 공공기관이 지도감독하는 통상적인 위탁사업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는 '기획운영위원회'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사업 전반에 전권을 행사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됐다.
당시 사업 자문을 맡았던 B교수가 기획운영위원회 도입을 제안했으며, 개관 이후 올해 7월까지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 조사 결과, SH공사는 위원회 상설 설치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수탁 협약서에도 명시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위는 "이러한 운영체계는 위원회 운영비, 고정급 지급 등 불필요한 예산을 지출하고 특정인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자문과 협치라는 명분 아래 서울시와 SH공사가 행정상 책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조사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과 부서에 통보하고, 한 달 간의 재심의 절차를 거쳐 조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형래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향후 다른 민간위탁 사업에서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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