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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예탁원, 외인 대상 '대차거래계약' 시스템 구축

"공매도 불신 해소"

27일 이진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 부장이 예탁원 서울 사옥에서 열린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SWIFT 연계 서비스 개시' 기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미경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의 SWIFT(국제 은행 간 통신망) 연계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참가자의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 의무 지원을 위해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예탁결제원의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대차거래계약 확정 ▲대차거래계약 원본 보관 ▲대차거래계약 내역 통합 관리 순으로 이뤄진다. 이 시스템은 참여자들이 대차거래계약 내역을 입력하면 계약일시가 자동으로 생성·저장돼 사후 조작 가능성 등을 차단한다. 이전까지는 대차계약이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 수기 방식으로 이뤄져 착오 입력 가능성이 존재했었다.

 

해당 시스템 오픈 이후 지난 23일 기준 약 3만2000건(9천900만주·4조1천억원) 규모의 대차거래계약이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확정 및 보관되고 있다. 이는 올해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국내 기관 공매도 거래대금(21조7000억원)의 약 19% 수준이다. 현재 국내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총 90개사(120개 계좌)가 예탁원의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이용 중이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지난 3월 내국인 대상으로 서비스가 오픈된 상태다. 국내 비거주 외국인은 국내 상임 대리인을 통해서만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날 SWIFT와의 연계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도 해외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의 대차거래정보 보관 사용자 환경 개선 및 이용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진일 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 부장은 27일 "대차거래계약의 협상 및 확정절차를 시스템화함으로써 차입공매도 투명성 및 고객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며 "대차거래계약 확정일시의 사후 조작 가능성을 제거해 대차 및 공매도 거래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상임 대리인을 통해서만 시스템 이용이 가능했던 외국인도 직접 이용이 가능해 신속한 계약확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대차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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