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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연말 세테크시즌…·ISA·IRP·환급 ‘주목’

ISA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IRP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혜택
토스·삼쩜삼 숨겨진 환급액 줍줍

연말정산 시즌에 세금감면을 받기위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뉴시스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자산을 불리는 '세테크(세금+재테크)'가 주목받고 있다. 투자를 통해 수익도 얻고 세금 감면도 받을 수 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개인형퇴직연금(IRP)·중개형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세액 공제 전략을 잘 짠다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공제를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이다. 정부가 세금을 미리 뗀 뒤 연말에 실제 낸 세금이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주고(환급세액), 적으면 더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절세 관련 상품이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으로는 ISA가 있다. ISA는 1개의 계좌에 ▲국내주식 ▲펀드 ▲ELS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어 투자할 수 있고 세금 혜택도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이다. 이자와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손익통산 후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9.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의무 가입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연간 납입한도(2000만원)의 이월이 가능해지는 등 혜택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 10월 말 기준 ISA 계좌 수는 297만4576개로 지난해 말(193만9102개)보다 53.4% 증가했다. ISA에 투자된 돈도 11조2533억원으로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IRP를 이용하면 저율과세, 세액공제, 과세이연 등 세 가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RP는 직장인이 퇴직 시 퇴직급여나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 계좌다. 노후 대비로도 활용할 수 있다. 1800만원인 연간 최대 입금액 중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입은 소득이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난 9월 말 기준 IRP 적립금은 4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34조4000억 원)보다 8조4000억원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IRP·ISA가입을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보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삼쩜삼이 모바일 전용 앱을 신규 출시했다./자비스앤빌런즈

또한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떼인세금을 돌려주는 모바일 앱도 나왔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플리카는 토스 앱 안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탑재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토스 회원이 본인의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떼인 세금'을 돌려받는 인공지능(AI) 세금신고 서비스 '삼쩜삼'도 있다. 휴대폰번호 및 홈택스 아이디 로그인만으로 세금환급 예상 금액을 미리 알려주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까지 한 번에 도와준다. 세금 환급은 3개월 이내에 완료되고 수수료는 최소 1000원부터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복잡해지는 세법으로 인해 자산관리 고객들의 관련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유튜브 등을 통한 자산관리 세미나는 깊이 있는 정보와 재미있는 설명으로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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