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0억 원대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신종오 김제옥 이완희)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서울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로 주식을 취득한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조 명예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회장은 효성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조 명예회장에게서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조 명예회장의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혐의 및 조 회장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통한 횡령 혐의 등을 유죄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포탈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조 명예회장의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는 무죄 취지로, 일부 위법배당 혐의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이번 세금 소송과 관련, 1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164억 7000여만원과 양도소득세 37억 4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또 조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14억 8000여만원중 5억 3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즉 원고들에게 부과된 전체 세금 217억 1000여만원 중 5억 3000여만원을 제외한 211억 7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부과 세금 대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 셈이다.
결국 2심도 1심 판단을 존중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봐도 1심의 사실관계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성북세무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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