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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 "'이재명·최강욱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 대응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부정선거운동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조치하며 향후 고발 등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왼쪽부터 전주혜 의원, 유상범 의원. /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및 부정선거운동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조치하며 향후 고발 등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열린민주당 당원 토크콘서트'에 이 후보가 참석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최 대표는 해당 토크콘서트에서 다른 후보자의 대담 참여 기회를 배제한 채 오직 이 후보의 정견만을 공표하도록 했다"며 "이 후보는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 등 약 40분 가량 공표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해 다른 정당 소속 후보자를 초청해 그 정당의 정강 또는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평하게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다만, 다른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그 후보자를 제외하고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 조항은 모든 후보자들에게 대담 및 토론회 참여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함으로써 민주적 사회질서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과 함께 후보자 간 균형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후보자의 공정한 대담 참여 기회를 박탈한 최 대표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과 제5항을 위반했다"며 "제255조 제1항 제7호가 금지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부정선거운동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이 후보를 향해서도 "열린민주당 당원 토크콘서트의 형식과 내용 및 참석자 등 대담의 전반적인 구성을 사전에 알고서 허락했을 것이 분명하므로 최 대표와 함께 부정선거운동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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