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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조기 상환수수료 지원 6개월 연

조기상환수수료 지원금 지급일정/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이벤트 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이 기간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 중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HF공사는 상환 시 납부했던 수수료의 70%를 환급해 줄 계획이다.

 

앞서 HF공사는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의 조기상환금액을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을 위해 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 지원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내년 6월 30일까지 이벤트가 연장된 셈이다.

 

지원 대상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중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보금자리론이 대출 취급 기관에서 공사로 양수된 이후 조기 상환하는 고객이다.

 

고객이 여유자금을 활용해 조기 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면, 공사가 지원 대상을 선정해 납부한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금)을 환급해 준다.

 

기간은 약 한 달간 심사 기간을 거쳐 고객의 자동이체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할 예정이다. 자동이체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조기 상환 시 공사 콜센터로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지급 가능하다.

 

단, 정책 모기지나 금융기관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조기 상환하거나 담보주택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된다.

 

HF공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올 연말까지 보금자리론을 조기상환하는 고객 중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은 약 1만 2000명, 환급금액은 약 12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 관계자는 "11월 말까지 조기상환한 고객에게는 이달 말 수수료를 환급할 예정"이라면서 "올해 12월 중 조기상환한 고객은 내년 1월 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이벤트 기한연장은 조기상환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고,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해 저소득·실수요층에 해당 재원을 더욱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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