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이 6000만원대에 거래되면서 상승이 정체되어 있다.
28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4시30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3.45%(213만만7000원) 하락한 5982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5일 6200만원대까지 반등하면서 기대감을 키웠지만 이후 하락하면서 6000만원대가 깨졌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3.45%(17만원) 하락한 475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시장은 현재 호재가 없다보니 횡보세를 벗어나지 못해 시세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상속 및 증여를 받을 경우 2개월 간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상속 및 증여 재산을 평가하기 위한 거래소로 지정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을 경우 과세 대상 평가액을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현재 시가로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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