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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일반대학 153개교·전문대학 104개교에 내년 총 1조1970억원 지원

교육부 CI./ 교육부

교육부가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반대학 153개교와 전문대학 104개교에 내년 총 1조197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이 학령인구 급감과 산업·사회 변화에 대응해 자율 혁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일반대학 153교에 7950억원을, 전문대학 104교에 40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대학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에서 양질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우수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대학과 정부의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각 대학이 교육과정과 환경 개선에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성과 평가를 강화해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권역별 유지 충원율 점검을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2022년도 대학별 컨설팅을 실시, 2023년도에는 권역별 유지 충원율 하위 대학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보유 자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교육부는 각 대학이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해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 대학 운영 전반의 공공성, 투명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케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이날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도 발표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유형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 참여 및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과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 기준을 조정,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내년 5월 중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조치는 2023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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