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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현 고1부터 대학 정원 10%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한다

수도권, 학생부 교과 학교장추천 10% 운영 권고
벌칙 조항 없어…제도 정착 후 추가 개정 가능성
지방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5%까지 조정 가능

현 고1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오는 2024학년부터 전국 4년제 대학들은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사진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이 성적표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시스 제공

현 고1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오는 2024학년부터 전국 4년제 대학들은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농어촌 거주 학생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에 비수도권 학생들이 수도권 학생들과 비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학생부교과전형 중 학교장 추천전형을 10% 이상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회통합전형이 법제화됨에 따라 이뤄진 후속조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각 대학은 202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전체모집 인원의 10%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상 기회균형 전형으로 모집해야 한다.

 

기회균형선발 대상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격은 ▲1호 국가보훈대상자 ▲2호 장애인 ▲3호 농어촌·도서벽지 출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 ▲4호 서해5도 ▲5호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6호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과정 중 제3국 출생 자녀 ▲7호 기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 장관 협의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통해 정하는 자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회균형선발의 대상은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대상을 위주로 선정했다"며 "7호는 법 조항에 넣지 않더라도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자격을 엄격하게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단, 지방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무모집 비율 5%를 지역인재 선발로 갈음할 수 있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의 신입생 충원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지역인재란 지방대학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도권 대학들이 전체 모집인원 10% 이상을 지역 우수학생으로 모집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학생부교과전형 등을 운영할 때 10%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로 자격을 정하고, 교과 성적을 위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번 시행령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를 선발하지 않은 대학에 대한 벌칙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2024학년도 처음 도입 시행되는 만큼 제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단,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대학에는 행정처분 등으로 우선 조치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2년 1월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나 우편·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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