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12월 한 달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5등급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하루 배출량이 전년보다 1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층 강력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수행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해당 기간 석탄발전 가동중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의 미세먼지 저감책이 추진된다.
시가 이번달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를 살펴봤더니 지난 1~24일 5등급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하루 배출량은 7087kg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8087kg보다 1000kg 줄어든 수치다.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적용됨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내년 3월 말까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