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통신자료 조회 업무를 '대통령 승인' 또는 '법원 허가'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오·남용 없이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무더기 통신조회로 수사기관 '사찰 논란'이 일자 국정원이 일찌감치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통신자료 조회 업무 관련' 설명 자료를 31일 공개한 국정원은 "국정원은 방첩·대테러·대공수사 등 국정원법상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외국단체 등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통령 승인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 통화 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혐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통신자료(가입자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설명 자료에서 "그러나 가입자 신원이 확인되고 혐의가 없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더 이상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냈다. 그러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법심의 절차를 거쳐 인권침해 등 오·남용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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