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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장 발언 제한·퇴장 명령' 조례 의결은 시의회 폭거"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장이 허가없이 시의회에서 발언을 하면 퇴장을 명령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서울시가 "힘을 과시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며 일침을 놨다.

 

서울시는 2일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회에서 시장 발언 제한·퇴장·사과 조례를 의결한 것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간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폭거에 지나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전체 110석의 90%인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임시회에서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이를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퇴장당한 시장은 사과를 한 후에만 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9월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시의원들이 답변 기회를 주지 않자 항의하며 퇴장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시는 "의회는 본연의 임무로서 시민을 대표해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 확정·결산 승인,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며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며 "서울시의회가 이를 부정하고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 기회를 박탈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 행정부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민주당 절대우위의 의석구조가 더이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의회가 행정부와 시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존중해 서울시와 언제든 열린 자세로 토론하는 선진적인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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