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날씨와 계절,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시사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형 공개공간' 제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는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적공간인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공개공지는 건물 밖 야외에 공원이나 쉼터 형태로 조성돼 왔다.
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극심한 미세먼지로 실외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날이 많아지면서 실외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낮아짐에 따라 '실내형 공개공간'의 정의와 설치기준(건물 면적에 따른 최소 면적, 높이, 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현행 '건축법'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상에서 공개공지(공간) 설치장소를 실외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존에는 면적·높이 등 '실내용 공개공간'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고, 실내라는 특성상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실제 설치 사례가 없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실내형 공개공간'은 기후여건 등을 고려해 건축물 내부 공간을 활용해 만든 공개공간을 의미한다. 실내형 공개공간은 일반인의 접근이 편리하고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건축법'에 따라 기존 실외 공개공지와 동일하게 12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시는 면적이 넓어질수록 군집도가 커지는 만큼 실내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내형 공개공간'을 면적별로 3단계(대·중·소규모)로 나눠 최소 폭과 높이규정을 설정했다.
시는 '실내 공개공간'을 건축주가 사유재산처럼 점유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이 실내 공개공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문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곳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내 활동이 많은 도시민의 생활을 고려한 건물 내 휴식·소통공간을 제공, 실외 공개공지의 한계를 개선하고 공공공간의 공공성·쾌적성·활용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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