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로 1곳당 1000만원씩…총 1.4조원 규모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자도 중복 신청 가능
12일까지는 10부제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1%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이 3일 본격화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 발표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을 지원하는 희망대출 신청이 이날부터 시작됐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가운데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6등급 이하) 소상공인으로 이들 총 14만곳에 1조4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희망대출은 이미 정책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29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물론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람,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한다.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신청 첫 열흘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4인 경우 4일에, 8인 경우 8일에, 9인 경우 9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신청 추이에 따라 10부제를 한 번 더 실시하게 될 경우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접수시간은 10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다. 10부제가 끝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전용콜센터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19 피해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은 1월 중 별도로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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