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가 회사 직원 이모 씨가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주식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씨가 지난달 31일 횡령한 자금은 1880억원이다. 지난해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회사 자기자본(2047억6057만여원)의 91.81%에 해당한다.
회사 관계자는 "자금관리 직원 이씨가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라면서 "확인 당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횡령 자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추후 변경되는 사항이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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