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에서 188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상장사 횡령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돈을 빼돌린 것. 특히 해당 직원이 지난해 10월 반도체 소재업체인 동진쎄미켐 지분 7.62%를 사들였던 슈퍼개미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말 종가 기준 시총 2조385억원 규모로 내부통제 미비 등 리스크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주식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횡령한 자금은 1880억원으로 지난해 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회사 자기자본(2047억6057만원)의 91.81%에 해당한다. 이 같은 횡령규모는 상장사 역대 최대수준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자금관리 직원 이씨가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라며 "현재 고소장이 제출된 상태이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모씨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회사 자금을 개인 은행계좌와 주식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라 자금담당자의 특수성을 악용한 단독 범행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이 모씨는 횡령한 자금을 이용해 동진쎄미켐 주식 1430억원어치(지분 7.72%)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1~12월 6차례에 걸쳐 해당 주식 1112억원(지분 6.5%)을 장내매도했다.
매도한 물량과 처분 단가를 살펴봤을 때 취득 단가보다 처분 단가가 낮아 117억원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이 모씨는 동진쎄미켐 주식 55만주(지분 1%)를 보유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이 모씨의 모든 계좌가 동결돼 상당수 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2021년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15거래일 이내에 해당 기업이 상장회사로서 적격한 지 심사 과정을 거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거쳐 거래 재개 또는 상장폐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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