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기업 대상 공제 도입 적극 유도…민간단체 중 유일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민간단체 중 유일하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4일 이노비즈협회에 따르면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분야 등 기술혁신형 우수기업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표창을 수상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는 '일자리 전환 및 인력 양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디지털일자리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의 정부 일자리사업 위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업 참여 기업들의 편의성을 돕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 배포하는 등 서비스도 차별화했다.
이노비즈협회 임병훈 회장은 "협회는 올해부터 일자리지원본부를 정책실행부문의 일자리창출본부로 명칭을 바꾸고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의 채용 관련 고통 발굴과 애로사항 해소책 마련에 힘쓸 예정"이라며 "기업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원동력은 우수한 인재 확보에서 시작되는 만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맞춰 혁신 기업들의 신규 고용 창출과 지식 근로자로의 일자리 전환을 돕는 지원 활동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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