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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기획재정부 ‘공익법인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

2023년까지 2년간 기부금 대상단체로 등록돼
기금은 초·중·고·대학생·대학원생·교사·교수·기업 연구원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문인력양성에 사용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홈페이지/(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제공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이사장 임상호)가 정부로부터 공익법인 기부금 대 상단체로 지정됐다.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는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공고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기부금 대상 단체'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되며, 소관 부처는 대전지방국세청이다.

 

기부금 대 상단체에 기부하는 개인 기부자는 소득금액의 30%내에서 기부금액의 15%(2000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임상호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 이사장은 "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학·연이 중심이 되고 연구자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라며 "기금은 4차산업혁명분야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초, 중, 고, 대학생, 대학원생, 교사, 교수, 기업 연구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스마트4차산업혁명협회는 국내 관련 산업체의 발굴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전공분야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등 대학을 비롯한 전문기관과의 활발한 교류활동으로 산학협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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