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서비스 ‘기습 가격 인상’ 잇따라
‘구독료 전액 지원’ 내건 제휴카드, 변동에 따른 대책 없어
소비자 부담분 등 변동 가능성…사전 고지해야
'구독서비스 이용료 전액 지원' 카드를 출시해 인기몰이를 한 일부 카드사가 제휴업체의 구독료 '기습 인상'에 대해선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독서비스 업체들의 갑작스런 가격 인상이 확산하는 가운데 구독료 등 혜택 변동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구독서비스 제휴카드 안내에선 제휴업체가 구독료를 인상할 경우 소급적용 여부나 고객의 차액 부담 여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꿀카드'의 경우 전월 이용실적 1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쿠팡 와우 멤버십 이용료 전액을 지원해 왔지만 최근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기존 월 2900원에서 4900원으로 인상하면서 소비자가 인상분을 부담하게 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쿠팡과 제휴 당시 2900원이란 금액으로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가격 인상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와 쿠팡 등 인기 구독서비스의 기습 가격 인상이 잇따르면서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에서 혜택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PLCC는 상품 안내나 광고에서조차 혜택 지급 조건만을 명시할 뿐, 구독료가 인상될 경우에 대해선 마땅한 사전 안내를 고지하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구독서비스 PLCC로 꼽히는 '네이버 현대카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달 월 4900원의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무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 발급 페이지나 약관에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격이 인상될 경우에 대한 안내 문구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전례가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출시된 'T우주 신한카드' 역시 구독 플랫폼 'T우주' 구독료 전액 지원을 전면에 내걸었다. 소비자의 전월 실적에 따라 4900원에서 최대 9900원의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상품 광고나 안내 페이지에선 구독료 변동 시 고객 혜택이 변동될 수 있다는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제휴카드사 관계자들은 "구독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맺을 때 구독료가 인상될 경우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독서비스 PLCC발급에서 '구독료 캐시백' 혜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혜택 변동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구독료 전액 지원이 영구적이지 않으며 변동될 수 있다는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유료 부담분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안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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