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1일 서초구 대법원 서관 옥상에 정원을 만드는 옥상녹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1995년 준공돼 26년이 경과한 건물이다. 시는 옥상녹화에 앞서 건축물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 및 조성 공사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대법원 서관 옥상에 교목 10종(소나무 포함 65주), 관목 19종(블루엔젤 등 2854주), 초화류 26종(구절초 포함 6470본) 등을 심었다. 아울러 식생매트(307㎡), 벽면녹화(24㎡)로 다양한 수목을 입체감 있게 식재함으로써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정원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시는 전했다.
사업비(7억3500만원)는 서울시와 대법원이 절반씩 부담했다. 시는 지난 2002년부터 작년 12월까지 약 20년간 옥상녹화사업을 통해 총 785개(공공·민간) 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옥상녹화를 적용한 건축물은 평균 12~15%정도의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박미애 서울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옥상 공간을 활용해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대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옥상정원은 별도의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도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녹화방법인 만큼 서울시내 많은 건물에서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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