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은행

20년간 묶인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올해 상향될까

예금보험공사(예보)가 20년간 50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예금자보호한도를 개선한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를 인상할 경우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금보호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현재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상당부분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는데 쓰이고 있다"며 "예금자보호를 위해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만큼 성장한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금보호한도 1인당 GDP 대비 1.34

 

예금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보가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1인당 보호한도금액은 보호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이다.

 

예금보호한도는 정치권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01년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으로 지정했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예금한도 수준들을 평가했을 때 예금보호한도의 취지인 금융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예보에 따르면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된 금액은 은행의 경우 2000년 12월 506조275억원에서 2019년 말 기준 1353조4810억원으로 2.67배 증가했다. 보험사는 같은 기간 130조700억원에서 804조1050억원으로 6.18배 늘었고, 금융투자사는 7조3740억원에서 31조686억원으로 4.3배 증가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증가하면서 예금보호한도의 실효성도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는 4만2373달러로 1인당 GDP(3만1638달러)의 1.34배이다. 주요 7개국(G7)의 1인당 GDP가 4만3608달러로 예금보호한도(12만4023달러)가 2.84배인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위기가 터지면 뱅크런(집단 예금 인출)은 쓰나미처럼 닥칠수 있다"며 "미국도 2008년 금융 위기 때 예금자보호 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올렸는데 미리 금융 안전망을 두껍게 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권별 5000만원 이하 금액 비중/예금보험공사

◆업권별 예금보호한도 차등화 필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금보호한도를 늘릴 경우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보험료율은 예금잔액의 0.4%다. 은행(0.08%)보다 5배 높다. 예금보호한도를 인상하기 위해 예금보험료를 더 부과하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예금보호 한도가 확대되면 목표 기금 아래서 그 규모도 상향조정돼 보험료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결국 부보금융기관의 보험료를 늘려 경영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에 반영돼 고객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예금이 대부분 예금보호한도 기준인 5000만원까지만 예금되고 있다. 만약 예금보호한도가 확대되면 소비자들이 높은 금리를 추구해 시중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예금을 집중하게 되고, 이경우 저축은행은 고위험과 고수익을 중심으로 자산운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의 감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현 수준의 예금보호 한도 하에서도 그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고 있다"며 "예금보호 한도 확대의 혜택은 은행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예금자에게 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등 금융회사별로 예금보험료 인상정도를 추정해보고, 보호한도를 5000만원~1억원 사이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 은행의 경우 예금보호한도(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비중은 75%정도다. 반면 저축은행은 예금보호한도를 초과한 금액비중이 25%수준이다. 저축은행의 보호한도를 유지하면서 은행의 보 호한도를 상향할 경우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부담도 덜고, 고금리를 찾아 이동하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